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25.10.01 제3580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25.10.01 제3580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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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 소관 부처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표 위임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