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10.11.26 제22507호
2010.11.26 제225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직종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의2 중 기사 등급의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기사 등급의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인정한다.
제4조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