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2014.11.19 개정)
| 2014.11.19 개정전 | 2014.11.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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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근무시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2024.04.02 개정) | |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2011.07.04 개정) | |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2014.11.19 개정) | |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2018.07.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