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2011.07.04 개정)
| 2011.07.04 개정전 | 2011.07.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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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2011.07.04 개정) | |
②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2011.07.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