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2011.07.04 개정)
| 2011.07.04 개정전 | 2011.07.04 개정후 |
|---|---|
| 제2조의2【책임 완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2011.07.04 개정) | |
| 2011.07.04 개정전 | 2011.07.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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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책임 완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2011.07.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