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2011.07.04 개정)

부칙
2011.07.04 개정전2011.07.04 개정후
제2조의2【책임 완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2011.07.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