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 책임 완수 ]2026.09.29 제36728호▼+-인쇄보관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2011.07.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