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 병가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8.07.02 개정)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011.07.04 개정)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2011.07.04 개정)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2015.10.06 개정)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8.07.02 개정)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07.02 이후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8.07.02 전에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2018.07.02 이후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8.07.02 대통령령 제29012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