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2018.07.02 개정)
| 2018.07.02 개정전 | 2018.07.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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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병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8.07.02 개정) | |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011.07.04 개정) | |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2011.07.04 개정) |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2015.10.06 개정) | |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8.07.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