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부칙

2018.07.02 제29012호

2018.07.02 제2901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병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6조 【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호 또는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핵검진등을 받거나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 및 별표 3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용한 육아시간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제8조 【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