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 부칙
2023.07.18 제33638호
2023.07.18 제336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심리안정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이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