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부칙

2019.12.31 제30310호

2019.12.31 제303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ㆍ제10항ㆍ제11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그 배우자가 제20조제10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임신검진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신검진 목적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0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