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부칙
2018.09.18 제2918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2018.09.18 제29180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⑪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2018.09.18 제2918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