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부칙
2011.07.04 제2301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부칙)
2011.07.04 제23010호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1.07.04 제2301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