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부칙
2021.12.31 제32310호
2021.12.31 제323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난임치료시술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난임치료 시술(난자 채취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난임치료시술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난임치료 시술(난자 채취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