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부칙

2021.12.31 제32310호

2021.12.31 제323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난임치료시술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난임치료 시술(난자 채취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