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부칙
2015.10.06 제26581호
2015.10.06 제265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가 사용의 권장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2015년도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월 31일까지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