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2023.12.29 개정)
제9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3.12.29 이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2.29 대통령령 제34084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