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조(2012.01.26 개정)

부칙
2012.01.26 개정전2012.01.26 개정후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2012.01.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