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 부칙
2025.06.02 제35589호
2025.06.02 제355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6항, 제12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