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별표 3과 달리 정할 수 있다.(2023.12.29 개정)

②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하되, 제3조제4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2025.06.02 개정)

②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06.02 이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2025.06.02 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2025.06.02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5.06.02 대통령령 제35589호 부칙 제2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2019.12.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