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 부칙
2019.12.24 제30267호
2019.12.24 제302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이하 "해당직위"라 한다)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사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해당직위에 재직했던 기간이 2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직위 재직월수는 이 영 시행 전에 해당직위에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1.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의 직위
2. 종전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098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1호의 직위
3. 종전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21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2호의 직위
② 제1항에 따른 해당직위에 재직했던 검사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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