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2012.01.26 개정)
| 2012.01.26 개정전 | 2012.01.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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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2023.12.29 개정) | |
1. 일반직공무원(2012.01.26 개정) | |
2.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사는 제외한다)(2012.01.26 개정) | |
3.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2012.01.26 개정) | |
4.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2012.01.26 개정) | |
5. 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2012.01.26 개정) | |
6.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2.01.26 개정) | |
7.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2012.01.26 개정) | |
8. 삭제(2012.01.26 개정) | |
② 인사혁신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2014.11.19 개정) | |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2025.06.02 개정)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12.01.26 개정) | |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2012.01.26 개정) | |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2012.01.26 개정) | |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2012.01.26 개정) | |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2.01.26 개정) | |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2012.01.26 개정) | |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2012.01.26 개정) | |
4.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2012.01.26 개정) | |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2012.01.26 개정) | |
6.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2012.01.26 개정) | |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2025.06.02 신설) | |
1.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감사기관에서 조사종료 통보를 한 경우(2012.01.26 개정) | |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2012.01.26 개정) | |
3.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2012.01.26 개정) | |
4.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2012.01.26 개정) |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한다.(2025.06.02 개정) | |
1.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 그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퇴직일(2012.01.26 개정) | |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정년퇴직일과 임기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2012.01.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