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부칙

2023.12.29 제34084호

2023.12.29 제340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9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환수금 납부기한의 기산점 변경에 따른 강제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의 환수금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환수금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