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부칙

2014.11.19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4.11.19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

<136>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단서,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의5,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37>부터 <4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