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 과세물품의 세목 ]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3.5.1, 2004.7.20>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