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 과세물품의 세목 ]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2020.02.11 개정)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2013.02.15 개정)
2013.02.15부터 시행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2호 부칙 제1조]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2025.10.01 개정)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2013.02.15 개정)
2013.02.15부터 시행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2호 부칙 제1조]
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2020.02.11 개정)
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