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대통령령 제36733호 (2026.09.30 개정)

부칙
2026.09.30 개정전2026.09.30 개정후
제3조의2【탄력세율】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05.21 개정)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05.21 개정)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2026.07.30 개정)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2026.09.30 개정)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리터당 281원으로 한다.(2026.07.30 개정)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리터당 281원으로 한다.(2026.09.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