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 부칙

2013.02.15 제24362호

2013.02.15 제243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나목, 제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