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4조 부칙

2008.02.29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8.02.29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⑪ 부터 <68>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