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 부칙
2013.03.23 제2444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03.23 제2444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및 제24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4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