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 부칙
2007.02.28 제19897호
2007.02.28 제198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중 "교통세액"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으로 한다.
제146조의15제1호 및 제2호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교통세"를 각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제146조의18 전단중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교통세액"을 각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으로,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