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35356호 (2025.02.28 개정)
| 2025.02.28 개정전 | 2025.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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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 제19조【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를 때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를 때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2025.02.28 개정) |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 반출장소 | 2. 반출장소 |
3.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 3.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
4. 수출 또는 군납처 | 4. 수출 또는 군납처 |
5. 수출세관명 | 5. 수출세관명 |
6. 수출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 6. 수출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
7. 반출예정연월일 | 7. 반출예정연월일 |
8. 수출 또는 군납증명서제출기한 | 8. 수출 또는 군납증명서제출기한 |
9. 기타 참고사항 | 9. 기타 참고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