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35356호 (2025.02.28 개정)

부칙
2025.02.28 개정전2025.02.28 개정후
제19조【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제19조【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를 때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를 때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2025.02.28 개정)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반출장소

2.

반출장소

3.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3.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수출 또는 군납처

4.

수출 또는 군납처

5.

수출세관명

5.

수출세관명

6.

수출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6.

수출자의 주소ㆍ성명 및 명칭

7.

반출예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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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예정연월일

8.

수출 또는 군납증명서제출기한

8.

수출 또는 군납증명서제출기한

9.

기타 참고사항

9.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