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 부칙

2025.02.28 제35356호

2025.02.28 제353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반입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