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7조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개정)

부칙
2021.01.05 개정전2021.01.05 개정후
제7조【신고ㆍ납부】제7조【신고ㆍ납부】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조세의 신고ㆍ납부서에 당해 세액과 교육세액을 병기하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해당 세법에 따라 해당 조세의 신고ㆍ납부서에 해당 세액과 교육세액을 함께 적고 그 합계액을 기재해야 한다.(2021.01.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