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14088호 (1993.12.31 개정)
| 1993.12.31 개정전 | 1993.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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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금융·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 제6조【금융·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
(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 (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
①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소재지는 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 ①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소재지는 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
② 금융ㆍ보험업자가 그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변경하거나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전ㆍ후의 납세지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12ㆍ31> | ② 금융ㆍ보험업자가 그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변경하거나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전ㆍ후의 납세지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3.12.31 신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변경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12ㆍ31>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변경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993.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