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부칙

2019.02.12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2019.02.12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