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7.2.28>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5의2.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율로 표시된 원화 금액을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 및 자산수증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③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4.12.31, 2006.2.9>

④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 및 대여자산매각익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2004.12.31, 2006.2.9>

⑤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9.4.30, 2004.12.31>

⑥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6.2.9>

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ㆍ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