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26.02.27 제36137호

2026.02.27 제361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0호ㆍ제13호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