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6.09.22 제27511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6.09.22 제27511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2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