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5.02.03 제26076호

2015.02.03 제260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