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3조의2대통령령 제33283호 (2023.02.28 개정)

부칙
2023.02.28 개정전2023.02.28 개정후
제3조의2【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
개정 전 판본(2021.02.17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5조제3항에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23.02.28 신설)

1.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유사한 항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2023.02.28 신설)

가.

「보험업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 별표 제6호에 따른 해당 금융ㆍ보험업자의 모든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이하 "계약자적립액"이라 한다)(2023.02.28 신설)

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아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손해액 및 환급액을 고려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과 보험계약자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배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발생사고요소"라 한다)(2023.02.28 신설)

2.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2023.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