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시행령 제10조 [ 국고납입 ]

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교육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서 수납한 것은 수납한 날부터 5일내에 납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그 수납대리점에서 교육세를 수납한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납한 교육세는 이를 직접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은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