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10조 [ 국고납입(2000.12.29 삭제) ]
삭제(2000.12.29)
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교육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1ㆍ30>
②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그 수납대리점에서 교육세를 수납한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납한 교육세는 이를 직접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은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