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9조 부칙
2020.07.28 제30879호
2020.07.28 제308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폭력범죄 등 사건이 속한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성비 구성이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반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조 【징계등 의결 요구자 등의 징계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징계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