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4조 부칙
2019.02.26 제295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가 의견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사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징계위원회의 관할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었거나 징계등 의결 요구가 신청된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징계위원회의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제2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