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3조(2019.02.26 개정)

부칙
2019.02.26 개정전2019.02.26 개정후
제3조【설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2013.03.23 개정)

②

일반징계위원회는 대학(국립의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행정기관 및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둔다.(2019.02.26 개정)

③

교육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기관에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해야 한다.(2019.02.26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징계등 대상이 될 사람보다 상위급류의 공무원이 그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의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등 대상자는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2019.0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