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3조 부칙
2013.03.23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03.23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및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13조제4항 후단, 제14조 및 제24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안전행정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을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10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