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2020.07.28 개정)
| 2020.07.28 개정전 | 2020.07.28 개정후 |
|---|---|
| 제15조【징계등의 양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2020.07.28 개정) | |
| 2020.07.28 개정전 | 2020.07.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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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징계등의 양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2020.07.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