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부칙
2023.04.11 제33380호
2023.04.11 제333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학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