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2019.11.05 개정)
| 2019.11.05 개정전 | 2019.11.05 개정후 |
|---|---|
| 제5조【임용시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육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된다.(2019.11.05 개정) | |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2019.11.05 신설) | |
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해야 한다.(2019.11.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