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부칙

1991.08.08 제13448호

1991.08.08 제13448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말일 현재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그 임용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총장ㆍ학장임명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총장 또는 학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 10일전까지 이 영에 의한 총장 또는 학장의 임명추천을 하여야 한다.